기초연금 탈락 시 이의신청과 재심사 방법
-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
-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조사가 길면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기초연금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 초과로 거부되거나, 받던 기초연금이 중단·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2조는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므로, 통지서에 적힌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이 기준을 먼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 상황 | 예시 | 확인할 서류 |
|---|---|---|
| 최초 신청 거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고 판정 | 지급결정통지서 |
| 지급 중단 | 확인조사에서 소득·재산 초과, 국외 체류 60일 이상으로 정지 | 지급변경(상실)통지서 |
| 지급액 이견 |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20%, 소득역전 감액 계산 | 지급변경(상실)통지서 |
| 환수 결정 | 정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 등을 환수 | 환수 납입고지서 |
이의신청 기한 정리
| 단계 | 기한 | 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 | 기초연금법 제22조 제2항 |
| 정당한 사유로 늦은 경우 |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 기초연금법 제22조 제2항 단서 |
| 결정·통지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시 60일 이내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 행정심판·행정소송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
| 행정심판 (이의신청 없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27조 |
기한 계산 예시
통지서를 2026년 3월 2일에 받았다면(가정) 90일째 되는 날은 5월 31일입니다. 이 날까지 서면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4월 1일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면 결정은 원칙적으로 5월 1일까지, 조사 연장 시 5월 31일까지 통지됩니다. 그 결과를 5월 10일에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8월 8일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등기 우편 수령 기록이나 통지서 사진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이의신청 방법
-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사유,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앞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합니다.
- 시·군·구는 필요하면 이의신청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각하·기각 또는 취소·변경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준비 서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차량 등록원부,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지급내역 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이의신청서에 적을 내용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처분에 이의가 있는지(통지서 날짜와 제목), 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 중 어느 항목이 실제와 다른지,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항목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의 재산 항목에 이미 판 토지가 남아 있다면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출이 빠졌다면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를 붙입니다. 금액 근거가 서류로 바로 확인되어야 30일 처리 기간 안에 결론이 나기 쉽습니다.
결과가 바뀌기 쉬운 경우와 어려운 경우
| 바뀔 수 있는 경우 | 바뀌기 어려운 경우 |
|---|---|
| 이미 처분한 재산이 반영됨. 단,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증여 재산은 본인을 위해 쓴 사실을 입증해야 제외 | 정확히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 대출금 등 부채가 누락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을 실제로 보유 |
| 10년 이상 된 차, 화물차, 생업용 차가 고가 자동차로 분류됨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 |
| 부부 각각 적용해야 할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 원)가 잘못 반영됨 |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 무상 거주 |
신청 시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구두가 아닌 서면이어야 하고, 90일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이의신청 전 확인할 것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통지서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중 어느 기준과 비교되었는지
- 재산·부채·자동차 중 실제와 다른 항목이 있고, 그 증빙을 준비했는지
- 이의신청보다 재신청이 빠른 상황(예: 재산을 최근 처분)인지
소득인정액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먼저 살펴보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질병, 입원 등 정당한 사유로 90일 안에 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 제2항). 그렇지 않다면 소득·재산이 바뀐 시점에 새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신청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과거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이미 판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잡혔거나, 부채가 빠졌거나, 10년 이상 된 차량이 고가 자동차로 분류된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증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을 넘는다면 이의신청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히고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갑자기 중단됐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중단이나 변경은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사유가 안내됩니다. 흔한 사유는 정기 확인조사에서 소득인정액 초과, 국외 체류 60일 이상, 신고하지 않은 재산 취득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