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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노인 실종 예방 — 배회감지기·인식표 지원사업 총정리

발행일 2026년 8월 21일·최종수정 2026년 10월 7일·읽는 시간 약 7분
💡 핵심 요약
  •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품목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대여료의 15%(감경 9%·6%, 의료급여 6%, 기초수급자 0%)만 부담합니다
  • •지문 사전등록은 경찰서·지구대 방문이나 안전Dream 누리집(safe182.go.kr)·앱으로 무료 등록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82입니다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해 옷에 다리미로 붙입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이 최선입니다

배회감지기 인식표 지원 안내 이미지

치매를 앓는 어르신은 방향감각 저하로 갑자기 집을 나가 길을 잃는 배회·실종 위험이 있습니다. 실종 예방 장치는 운영 기관이 서로 다른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회감지기(장기요양 복지용구), 경찰청의 지문 등 사전등록, 치매안심센터의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입니다. 셋은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 것은 배회감지기뿐입니다.

실종 예방 제도 비교

구분 배회감지기 지문 사전등록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운영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경찰청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대상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장기요양 수급자 치매환자, 18세 미만 아동, 발달장애인 등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등(센터 기준)
비용 대여료의 0~15% 본인부담 무료 무료
등급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신청처 복지용구사업소 경찰서·지구대, 안전Dream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1577-1000 182 1899-998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배회감지기 대여 안내, 복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배회감지기 대여 방법

배회감지기 대여 방법 이미지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중 대여 품목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GPS형: 손목시계·목걸이·키체인처럼 착용하며, 위성 신호로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지정한 안심구역을 벗어나면 알림이 가고, 위치는 5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두고 밟으면 알람이 울립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2.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지참)
  3. 제품 상담 후 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4. 보호자 스마트폰에 연동 앱 설치, 안심구역 설정

복지용구 급여는 연간 한도액 160만 원 안에서 적용되며, 한도는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와상 상태이거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 배회 등 문제행동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부담 계산 예시

2026년 10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제품 목록에 올라 있는 배회감지기의 월 대여 제공가격은 5,900원부터 26,900원까지입니다. 이 두 가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원 단위 이하 버림).

구분(본인부담률) 월 5,900원 제품 월 26,900원 제품 26,900원 제품 12개월
일반(15%) 885원 4,035원 48,420원
감경(9%) 531원 2,421원 29,052원
감경·의료급여(6%) 354원 1,614원 19,368원
기초생활수급자(0%) 0원 0원 0원

계산식: 월 본인부담 = 월 대여 제공가격 × 본인부담률. 26,900원 제품을 1년 대여해도 급여비용은 322,800원으로 연 한도 160만 원 안에 들어가지만, 같은 해 전동침대 등 다른 복지용구를 함께 쓰면 한도를 나눠 쓰게 됩니다. 제품별 가격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사업소에서 제공가격을 확인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제품 안내(배회감지기)

지문 사전등록 방법

  1.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또는 안전Dream 누리집(www.safe182.go.kr)·안전Dream 앱 접속
  2. 보호자가 지문,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록
  3. 실종 신고 시 등록 정보로 신원 확인과 보호자 연락 진행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사전등록한 경우 평균 1시간 이내에 발견되는 반면, 미등록자는 평균 94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종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사전등록 관련 상담은 182로 합니다.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신청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면 센터가 고유번호를 부여해 인식표를 만들어 줍니다. 인식표는 특수 천에 일련번호를 인쇄한 형태로, 가정용 다리미로 옷 여러 벌에 붙여 둘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는 코드화되어 센터에 보관되므로 발견자는 번호로 보호자를 찾습니다. 신분증과 보호자임을 확인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가져갑니다. 1회 발급 수량은 센터마다 달라 관할 센터에 묻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초기 치매 어르신은 등급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부터 진행합니다. 지문 사전등록과 인식표는 등급과 무관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면 아래 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지문 사전등록, 인식표는 운영 기관이 다르지만 함께 준비해 두면 실종 시 발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경찰청(182),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회감지기는 어디서 대여하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복지용구사업소에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해 계약합니다. 본인부담은 일반 15%, 감경 9% 또는 6%, 의료급여 6%, 기초생활수급자 0%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지자체 자체 보급사업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지문 사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안전Dream 누리집(www.safe182.go.kr) 또는 안전Dream 앱에서 보호자가 등록합니다. 지문,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두는 방식이며 문의는 국번 없이 182입니다.

지문 사전등록에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경찰청 사전등록은 무료입니다.

인식표는 어떤 형태인가요?

치매안심센터가 고유번호를 부여한 특수 천 재질 인식표로, 가정용 다리미로 옷에 붙입니다. 성명·주소·보호자 연락처는 코드화되어 센터가 보관하므로 발견자가 번호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무료입니다.

공식 출처
글 권윤안 · 든든지원금 운영자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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