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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원 선택 기준과 시설급여 비용 총정리

발행일 2026년 8월 21일·최종수정 2026년 10월 7일·읽는 시간 약 8분
💡 핵심 요약
  • •1·2등급은 시설급여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수발 곤란·열악한 주거·치매 문제행동 중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시설)이며 본인부담은 20%입니다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시설마다 이 금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요양원(시설급여)이란

요양원 선택 기준 안내 이미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 기관은 두 종류입니다. 노인요양시설(흔히 요양원)은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9명으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 안내

누가 입소할 수 있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이용 가능 급여를 등급별로 나눕니다.

등급 시설급여 이용 조건
1등급, 2등급 가능 별도 조건 없음
3등급, 4등급, 5등급 예외적으로 가능 아래 3가지 중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한 경우
인지지원등급 불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이용

3~5등급의 예외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을 받기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인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나 급여종류 변경신청 때 공단에 사유를 알리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시설급여 비용 (1일당)

시설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이하) 93,070원 86,340원 81,540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초과) 88,520원 82,120원 77,5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4,590원 69,210원 63,800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나형) 해당 없음 96,950원 / 90,160원 89,400원 / 83,140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해당 없음 85,790원 79,100원

같은 등급이라도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한 시설(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의 하루 급여비용이 높습니다. 그만큼 본인부담금도 조금 높지만 인력 여유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설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따로 없고, 1일당 급여비용에 그 달의 입소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계산 예시: 요양원 한 달 본인부담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30일 입소한다고 가정한 급여 부분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20%, 40% 감경 12%, 60% 감경 8%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등급 30일 급여비용 일반 (20%) 40% 감경 (12%) 60% 감경 (8%)
1등급 93,070원 × 30 = 2,792,100원 558,420원 335,052원 223,368원
2등급 86,340원 × 30 = 2,590,200원 518,040원 310,824원 207,216원
3~5등급 81,540원 × 30 = 2,446,200원 489,240원 293,544원 195,696원

여기에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비급여 금액은 시설이 정해 공개하므로 예를 들어 식사재료비가 하루 1만 원인 시설이라면(가정) 30일에 30만 원이 추가되어, 1등급 일반 대상자의 월 부담은 약 85만 8천 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시설 상담 때 받은 비급여 금액표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

비급여 항목 (시행규칙 제14조)

비급여 항목 내용
식사재료비 끼니 재료비. 감경·면제 대상자도 본인이 냅니다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본인이 원해 1인실 또는 2인실을 쓸 때의 차액
이·미용비 이발, 미용 비용
그 밖의 일상생활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에 한정

시설급여 비용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비용이 이미 들어 있으므로, 시설이 이를 별도 명목으로 받는 것은 고시 제44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요양원 선택 시 확인할 기준

요양원 선택 체크리스트 이미지

  1. 평가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공단 정기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2. 인력 배치: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수가 2.1명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하루 급여비용 구분(93,070원 또는 88,520원, 1등급 기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3. 촉탁의 진료: 고시 제43조에 따라 계약의사는 입소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해야 합니다. 협약 의료기관과 진찰 일정을 물어봅니다. 2026년 계약의사 진찰비용은 초진 18,840원, 재진 13,370원입니다.
  4. 비급여 금액표: 식사재료비, 1·2인실 차액, 이미용비를 시설별로 받아 위 계산식에 넣어 비교합니다.
  5. 치매 전담실: 치매로 문제행동이 있다면 치매전담실이나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위치와 면회: 가족 면회 거리, 응급 시 이송 병원까지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입소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급여종류 확인 (3~5등급은 시설급여 인정 여부 확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시설 검색, 2~3곳 방문 상담
  3.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시설에 제시하고 급여계약 체결
  4. 감경·면제 대상이면 의료급여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급하면 급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
  5. 입소 후 매월 급여비용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청구서 확인

입소 시 유의사항

시설에 입소하면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고시 제4조). 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기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소 전 이용하던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계약은 입소일에 맞춰 정리해야 이중 청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평일 09시~18시)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요양원 비용은 하루 급여비용 × 입소 일수 × 본인부담률에 비급여를 더하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인력 배치에 따라 하루 4천 원 안팎 차이가 나고, 비급여는 시설마다 크게 다르므로 여러 곳의 금액표를 받아 같은 계산식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낮아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다만 주로 돌보는 가족에게서 수발을 받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 평가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별 평가 결과, 입소 정원과 현원, 인력 현황, 비급여 항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왜 급여에 포함이 안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1인실·2인실을 쓸 때의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을 비급여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는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시설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때 금액표를 받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을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과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시 등급판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시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설과 급여계약을 맺으면 되며, 입소 대기 여부는 옮길 시설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식 출처
글 권윤안 · 든든지원금 운영자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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