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선택 기준과 시설급여 비용 총정리
- •1·2등급은 시설급여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수발 곤란·열악한 주거·치매 문제행동 중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시설)이며 본인부담은 20%입니다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시설마다 이 금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요양원(시설급여)이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 기관은 두 종류입니다. 노인요양시설(흔히 요양원)은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9명으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누가 입소할 수 있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이용 가능 급여를 등급별로 나눕니다.
| 등급 | 시설급여 이용 | 조건 |
|---|---|---|
| 1등급, 2등급 | 가능 | 별도 조건 없음 |
| 3등급, 4등급, 5등급 | 예외적으로 가능 | 아래 3가지 중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한 경우 |
| 인지지원등급 | 불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이용 |
3~5등급의 예외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을 받기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인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나 급여종류 변경신청 때 공단에 사유를 알리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시설급여 비용 (1일당)
| 시설 구분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이하)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초과) | 88,520원 | 82,120원 | 77,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나형) | 해당 없음 | 96,950원 / 90,160원 | 89,400원 / 83,140원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해당 없음 | 85,790원 | 79,100원 |
같은 등급이라도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한 시설(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의 하루 급여비용이 높습니다. 그만큼 본인부담금도 조금 높지만 인력 여유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설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따로 없고, 1일당 급여비용에 그 달의 입소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계산 예시: 요양원 한 달 본인부담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30일 입소한다고 가정한 급여 부분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20%, 40% 감경 12%, 60% 감경 8%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 등급 | 30일 급여비용 | 일반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
| 1등급 | 93,070원 × 30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 2등급 | 86,340원 × 30 = 2,590,20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 3~5등급 | 81,540원 × 30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여기에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비급여 금액은 시설이 정해 공개하므로 예를 들어 식사재료비가 하루 1만 원인 시설이라면(가정) 30일에 30만 원이 추가되어, 1등급 일반 대상자의 월 부담은 약 85만 8천 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시설 상담 때 받은 비급여 금액표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항목 (시행규칙 제14조)
| 비급여 항목 | 내용 |
|---|---|
| 식사재료비 | 끼니 재료비. 감경·면제 대상자도 본인이 냅니다 |
|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 본인이 원해 1인실 또는 2인실을 쓸 때의 차액 |
| 이·미용비 | 이발, 미용 비용 |
| 그 밖의 일상생활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에 한정 |
시설급여 비용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비용이 이미 들어 있으므로, 시설이 이를 별도 명목으로 받는 것은 고시 제44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양원 선택 시 확인할 기준
- 평가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공단 정기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 인력 배치: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수가 2.1명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하루 급여비용 구분(93,070원 또는 88,520원, 1등급 기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 촉탁의 진료: 고시 제43조에 따라 계약의사는 입소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해야 합니다. 협약 의료기관과 진찰 일정을 물어봅니다. 2026년 계약의사 진찰비용은 초진 18,840원, 재진 13,370원입니다.
- 비급여 금액표: 식사재료비, 1·2인실 차액, 이미용비를 시설별로 받아 위 계산식에 넣어 비교합니다.
- 치매 전담실: 치매로 문제행동이 있다면 치매전담실이나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위치와 면회: 가족 면회 거리, 응급 시 이송 병원까지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입소 절차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급여종류 확인 (3~5등급은 시설급여 인정 여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시설 검색, 2~3곳 방문 상담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시설에 제시하고 급여계약 체결
- 감경·면제 대상이면 의료급여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급하면 급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입소 후 매월 급여비용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청구서 확인
입소 시 유의사항
시설에 입소하면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고시 제4조). 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기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소 전 이용하던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계약은 입소일에 맞춰 정리해야 이중 청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평일 09시~18시)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요양원 비용은 하루 급여비용 × 입소 일수 × 본인부담률에 비급여를 더하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인력 배치에 따라 하루 4천 원 안팎 차이가 나고, 비급여는 시설마다 크게 다르므로 여러 곳의 금액표를 받아 같은 계산식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낮아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다만 주로 돌보는 가족에게서 수발을 받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 평가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별 평가 결과, 입소 정원과 현원, 인력 현황, 비급여 항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왜 급여에 포함이 안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1인실·2인실을 쓸 때의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을 비급여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는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시설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때 금액표를 받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을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과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시 등급판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시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설과 급여계약을 맺으면 되며, 입소 대기 여부는 옮길 시설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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