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과 재판정 방법
- •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률상 심사청구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에 결정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제56조)
- •방문조사 이후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아니라 등급변경신청이나 재신청을 해야 하며,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장기요양 등급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정합니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 환자)입니다(시행령 제7조). 등급 사이 점수 폭은 6~20점이어서 조사 항목 몇 개의 평가만 달라져도 등급이 바뀔 수 있고, 조사 당일 상태가 평소보다 좋게 평가됐다면 결과가 한 단계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공식 절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의 심사청구입니다. 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법률 용어는 심사청구이고, 장기요양인정·등급·급여·부당이득·급여비용·보험료에 관한 공단 처분이 대상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불복 절차 단계별 기한
| 단계 | 근거 | 청구 기한 | 처리 기관과 결정 기간 |
|---|---|---|---|
| 1단계 심사청구 | 법 제55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면 예외) |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 2단계 재심사청구 | 법 제56조 |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 행정소송 (심사·재심사 안 거친 경우) | 법 제57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법원 |
| 행정소송 (심사·재심사 거친 경우) | 법 제57조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에는 행정심판법이 준용되며, 재심사를 거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56조의2).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비교
| 구분 | 심사청구(이의신청) | 재신청 | 등급변경신청 |
|---|---|---|---|
| 쓰는 경우 | 조사·판정 당시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때 | 등급외 판정 후 상태가 나빠졌을 때 | 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됐을 때 |
| 기한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심사 방식 | 원처분의 적법·타당성 서면 심리 | 처음과 같은 방문조사와 판정 | 처음과 같은 방문조사와 판정 |
| 결과 통보 | 60일 이내 (최대 90일)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 필요 서류 | 심사청구서, 증명자료 | 신청서, 의사소견서 |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판정 이후 악화된 상태는 심사청구에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공단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사유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등급판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끝내야 하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절차
- 장기요양인정서(또는 등급외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이나 공단 지사에서 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받습니다.
- 어떤 조사 항목이 실제와 달랐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적고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공단 본부·지역본부·전국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내거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 공단이 답변서를 내고,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를 거쳐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로 결정해 통지합니다.
우편 접수처는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입니다.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 변호사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위원회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심사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등급판정 결과 통보서 사본
- 최근 진료기록, 진단서, 복용약 목록
- 평소 식사·이동·배변·인지 상태를 날짜별로 적은 가족 진술서
- 대리 청구 시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 증명 서류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흔한 이유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되므로 결과가 낮다는 주장만 있고 어느 항목이 왜 틀렸는지 근거가 없으면 기각되기 쉽습니다. 조사 이후 악화된 사정만 적은 경우도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순 질의나 제도 개선 요청은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한 계산 예시
| 상황 (가정) | 기산일 | 마지막 날 |
|---|---|---|
| 2026년 3월 2일에 인정서를 받음 | 처분을 안 날 3월 2일 | 90일째인 5월 31일까지 심사청구 |
| 인정서를 늦게 확인했고 처분일이 2026년 1월 10일 | 처분이 있은 날 1월 10일 | 180일째인 7월 9일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
|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2026년 6월 20일에 받음 | 결정통지일 6월 20일 | 90일째인 9월 18일까지 재심사청구 |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기간 계산은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한이 걱정되면 먼저 청구서를 내고 증명자료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니 공단 1577-1000(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판정 당시 평가가 틀렸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 그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신청이나 재신청이 맞는 길입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재신청에는 기한 제한이 없으니, 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었다가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후 상태가 나빠졌다면 장기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해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 아닌 동안에는 주민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뭐가 다른가요?
심사청구(이의신청)는 원래 판정이 그 당시 기준으로 적법하고 타당했는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재신청과 등급변경신청은 현재 상태로 처음부터 다시 조사받는 절차입니다. 공단은 인정조사 이후 상태가 악화된 사정은 심사청구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다시 판정받을 수 있나요?
조사 당시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사이 상태가 나빠졌다면 의사소견서를 붙여 등급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시행규칙 제9조). 등급변경신청 결과도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이의신청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심사청구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진단서, 복용약 목록, 평소 일상생활 상태를 적은 가족의 진술서 등이 해당합니다.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되므로 어떤 항목이 왜 잘못 평가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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