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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종류별 총정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발행일 2026년 8월 20일·최종수정 2026년 10월 7일·읽는 시간 약 9분
💡 핵심 요약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로 나뉘며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 •2026년 방문요양 180분 1회는 57,020원, 주야간보호 8~10시간 1일은 3등급 59,640원, 방문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은 80,230원이며, 모두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합니다
  •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이고 가족 여행·병원 치료 등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씩 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간에 두 가지 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가급여, 종류가 다양한 이유

재가급여 종류 안내 이미지

재가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어서(급여제공기준 고시 제2조), 1~5등급 모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며, 저소득층은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재가급여 종류별 비교 (2026년 급여비용)

종류 내용 2026년 급여비용 일반 본인부담 (1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30분 이상 17,450원 ~ 240분 이상 70,080원 (방문당) 180분 1회 8,553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가사지원 제외) 방문당 산정 급여비용의 15%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등으로 방문해 목욕 제공 차량 내 목욕 88,990원, 차량 이용 가정 내 80,230원, 차량 미이용 50,100원 가정 내 1회 12,034원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간호, 진료 보조, 구강위생 제공 30분 미만 42,880원, 30~60분 53,770원, 60분 이상 64,690원 30~60분 1회 8,065원 (최초 3회 면제)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기능 훈련 1일 32,490원 ~ 82,370원 (시간·등급별) 3등급 8~10시간 1일 8,946원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기관에 머물며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훈련 1일 1등급 74,060원 ~ 5등급 60,000원 1등급 1일 11,109원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구입·대여 품목별 고시 가격 구입·대여 가격의 15%

본인부담 금액은 급여비용 × 15%로 계산한 값입니다(원 미만 절사). 방문간호 최초 3회 본인부담 면제는 2026년 신설된 제도입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제도 안내

주야간보호 시간별 급여비용 (1일당, 2026년)

이용 시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1,820원 38,720원 35,740원 34,120원 32,490원 32,49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6,060원 51,930원 47,940원 46,300원 44,650원 44,65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69,730원 64,590원 59,640원 58,010원 56,360원 56,36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76,820원 71,160원 65,750원 64,090원 62,460원 56,360원
13시간 초과 82,370원 76,310원 70,500원 68,860원 67,240원 56,360원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어떻게 조합해서 이용할까

재가급여 조합 이용 이미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아래는 한도 안에서 조합한 계산 예시이며, 이용 횟수는 가정입니다.

예시 (가정) 구성 월 급여비용 일반 본인부담 (15%)
3등급, 낮에 가족이 출근 주야간보호 8~10시간 59,640원 × 20일 + 방문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80,230원 × 4회 1,192,800원 + 320,920원 = 1,513,720원 (한도 1,528,200원 이내) 227,058원
1등급, 집에서 돌봄 방문요양 180분 57,020원 × 40회 + 방문간호 30~60분 53,770원 × 3회 2,280,800원 + 161,310원 = 2,442,110원 (한도 2,512,900원 이내) 366,316원 (방문간호가 최초 3회면 342,120원)

1등급 예시의 방문간호가 최초 3회라면 2026년 면제 규정에 따라 방문간호 본인부담 24,196원(161,310원의 15%)은 내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식사재료비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라 위 금액과 별도로 냅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2.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시간대를 먼저 정하고 그 시간을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으로 채웁니다.
  3. 목욕, 간호처럼 가족이 하기 어려운 일을 방문목욕·방문간호로 더합니다.
  4. 월 합계가 한도액을 넘지 않는지 계산하고,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임을 감안합니다(법 제40조제3항).

가족이 쉬어야 할 때: 가족휴가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가족휴가제는 2026년에 이용 한도가 늘었습니다.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 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단기보호 연장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족의 여행·병원 치료 등 사유가 있을 때 1회 9일 이내, 연 4회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제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이용 시 유의사항

같은 시간대에는 두 가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부득이하게 같은 시간에 받는 경우뿐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기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방문간호는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습니다(급여제공기준 고시 제4조). 시설에 입소하면 재가급여는 중단됩니다.

나에게 맞는 급여 자가진단

상황 기준 우선 검토할 급여
낮 시간 돌볼 사람이 없음 하루 8시간 이상 공백 주야간보호 8~10시간 구간
혼자 목욕이 어려움 주 1회 이상 목욕 도움 필요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80,230원부터)
욕창, 투약, 상처 관리가 필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가능 방문간호 (2026년 최초 3회 본인부담 면제)
가족이 여행·입원으로 며칠 비움 월 9일 이내 단기보호
치매 진단, 등급은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인정점수 51점 미만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5등급)
침대·휠체어가 필요 품목별 고시 복지용구 구입·대여

마치며

재가급여는 종류마다 1회·1일 단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용 횟수에 단가를 곱해 월 한도액 안에 들어오는지 미리 계산하면 한도 초과로 전액을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평일 09시~18시)이나 관할 공단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조합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재가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처럼 여러 종류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이상은 받을 수 없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만 부득이한 경우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뭐가 다른가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급여이고,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경력 2년 이상), 간호조무사(경력 3년 이상과 지정 교육 이수), 치과위생사가 간호와 진료 보조,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부터 방문간호 최초 3회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주야간보호는 어린이집처럼 매일 보내는 건가요?

네, 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 기관에서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기능 훈련을 받고 귀가합니다. 급여비용은 이용 시간(3시간 이상부터 13시간 초과까지 5구간)과 등급에 따라 2026년 1일 32,490원에서 82,370원입니다.

단기보호는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월 9일 이내입니다. 가족의 여행이나 병원 치료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로 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월 15일 이내, 연장은 1회 15일씩 연 2회입니다.

공식 출처
글 권윤안 · 든든지원금 운영자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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