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활동비 지급액과 지급일 총정리
- •2026년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는 월 29만 원이며,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활동하고 평균 11개월 참여합니다
-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 활동에 월평균 보수 76.1만 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참여 기간은 10개월입니다
- •공동체사업단은 개인 월급이 아니라 참여자 1인당 연 267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단 수익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활동비, 유형별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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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로 정했습니다. 같은 노인일자리라도 유형에 따라 한 달 활동시간과 받는 돈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 개요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유형 | 대상 연령 | 월 활동시간 | 월 활동비·보수 | 참여 기간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 29만 원 | 평균 11개월 |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60시간(하루 3시간, 20일) | 월평균 76.1만 원 | 10개월 |
| 공동체사업단 | 60세 이상 | 계약서로 정한 시간(하루 최대 8시간) | 1인당 연 267만 원 내외 사업비 지원, 나머지는 사업단 수익 | 연중 |
|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 취업한 곳의 근로계약 | 취업처가 지급하는 임금 | 취업처 계약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보도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공익활동사업
영등포구 안내 페이지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보수가 주휴수당 포함 월 761,04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76.1만 원과 같은 금액을 원 단위까지 적은 것입니다. 출처: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안내
1년 동안 실제로 얼마를 받나: 계산 예시
공식 금액을 참여 기간 전체로 곱하고, 시간당으로 나눠 보면 유형 간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결근 없이 기간을 모두 채웠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결과 |
|---|---|---|
| 공익활동 연간 수령액 | 29만 원 × 11개월 | 319만 원 |
| 공익활동 시간당 환산 | 290,000원 ÷ 30시간 | 약 9,667원 |
| 역량활용 연간 수령액 | 761,040원 × 10개월 | 7,610,400원 |
| 역량활용 시간당 환산 | 761,040원 ÷ 60시간 | 약 12,684원 |
| 두 유형 연간 차이 | 7,610,400원 − 3,190,000원 | 4,420,400원 |
가정: 공익활동은 평균 참여 기간 11개월, 역량활용은 10개월을 모두 채운 경우입니다. 실제 참여 기간은 사업 특성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되므로, 시작 월이 늦으면 개월 수만큼 줄어듭니다.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이상이 조건이라 시간을 더 채우면 시간당 환산액은 그만큼 내려갑니다.
참고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예산지원 기준표에서 1인당 연간 예산은 공익활동 337만 원(활동비 29만 원 × 11개월 + 부대경비 연 18만 원), 역량활용 846만 4천 원(활동비 월 63만 4천 원 × 10개월 + 부대경비 연 212만 4천 원, 주휴·연차 수당 별도)입니다. 부대경비는 참여자 개인 활동비와 별도로 잡힌 예산 항목이므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활동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역량활용사업
지급 방식과 지급일

- 활동비는 매월 활동 실적(출석·활동일지)을 수행기관이 확인한 뒤 참여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전국 공통 지급일은 2026년 사업 안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미확정). 지급일은 참여 계약 때 수행기관이 알려주므로 계약서나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 활동비는 실제 활동 실적을 근거로 정산되므로, 병원 진료 등으로 빠질 날은 미리 담당자와 대체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참여 조건
활동비가 높은 유형일수록 활동시간과 책임도 커집니다. 공익활동은 하루 3시간 이내라 건강 부담이 적은 대신 금액이 작고, 역량활용은 하루 3시간씩 한 달 20일을 일해야 합니다. 또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가 있으면 선발 가능).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에서는 두 유형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익활동과 역량활용 중 하나를 골라야 하므로, 위 계산표로 시간 대비 금액을 비교해 본 뒤 신청하세요.
역량활용형을 고를 때 알아둘 예외
노인역량활용사업은 해당 사업 자체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하고, 90일 이내에 참여하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먼저 거쳐야 선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역량활용사업
신청과 문의
2026년 참여자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집중 모집했고, 모집 기간이 지난 뒤 접수가 가능한지는 해당 수행기관의 결원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걸면 발신 위치에서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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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활동형은 시간을 더 채우면 활동비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2026년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활동에 월 29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시간을 더 채워도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보수를 원하면 월 60시간, 월평균 76.1만 원인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활동을 중간에 그만두면 그동안의 활동비는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활동한 기간에 대한 활동비는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중도 포기 사유와 다음 해 재참여 시 영향은 소속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역량활용형은 왜 주휴수당이 붙나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예산지원 기준표에 노인역량활용사업은 활동비 월 63만 4천 원에 주휴·연차 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월평균 보수 76.1만 원은 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활동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사업 안내 자료에는 전국 공통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미확정). 지급일은 소속 수행기관이 참여 계약 때 안내하므로, 입금이 늦으면 근태 처리나 계좌 정보부터 수행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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