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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회활동

시니어 인턴십·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발행일 2026년 8월 20일·최종수정 2026년 10월 7일·읽는 시간 약 7분
💡 핵심 요약
  • •시니어인턴십(현장실습훈련)은 60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2026년 사업량은 7만 개입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 기준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월 40만 원 한도로 기업에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참여자가 아니라 기업이 받으며, 참여자는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습니다
  • •재정지원일자리(공익활동형 등)에 참여 중이면 시니어인턴십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시니어인턴십이란

시니어 인턴십 안내 이미지

시니어인턴십의 정식 이름은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 개요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민간형 일자리로 분류되며, 2026년 사업량은 7만 개입니다. 산업안전·전기·조선업 등 분야도 지원 대상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보도자료 붙임1

참여 대상

구분 요건
참여자 60세 이상, 개발원·수행기관 교육 이수
참여 제외 중앙정부·지자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사람
참여 기업 60세 이상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기업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

기업 지원금 구조

구분 지원 내용 1인당 한도
인턴 지원금(일반형) 입사일부터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 원 인턴·채용 지원금 합계 최대 270만 원
채용 지원금(일반형)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시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 원 위와 합산
채용 지원금(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일시금 300만 원
장기 취업 유지금 18개월 90만 원, 24개월 90만 원, 36개월 100만 원(3회) 최대 280만 원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

위 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페이지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 개요 표에는 시니어인턴십을 기업에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 × 6개월) 지원으로 요약하고 있어 두 자료의 합계가 다릅니다. 2026년 세부 지원 구성은 공개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미확정), 기업과 계약하기 전 시니어인턴십 상담전화 1577-1923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기업은 얼마를 지원받나

아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페이지 산식(월 급여 50%, 인턴 월 40만 원·채용 월 50만 원 한도)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월 급여는 가정값입니다.

가정 월 급여 인턴 3개월 채용 3개월 합계
200만 원 50% = 100만 원 → 한도 40만 원 × 3 = 120만 원 100만 원 → 한도 50만 원 × 3 = 150만 원 270만 원
90만 원 45만 원 → 한도 40만 원 × 3 = 120만 원 45만 원 × 3 = 135만 원 255만 원
70만 원 35만 원 × 3 = 105만 원 35만 원 × 3 = 105만 원 210만 원

급여가 월 100만 원 이상이면 두 단계 모두 한도에 걸려 270만 원이 최대입니다.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지원금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 전액을 기업에서 받습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확인 항목 기준 결과
나이 60세 이상 미달이면 고용24 중장년 취업지원 이용
현재 참여 중인 일자리 공익활동형 등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중 해당하면 활동 종료 후 신청
교육 개발원·수행기관 교육 이수 미이수면 교육부터 신청
희망 기업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미가입 사업장은 지원 대상 아님
숙련기술·청년 멘토 가능 퇴직 전 숙련기술 보유 세대통합형(기업에 300만 원)도 검토

장기 취업 유지금은 18·24·3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근무할 계획이라면 채용된 회사에 이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도 계속고용에 도움이 됩니다.

취업알선형과 비교

구분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대상 60세 이상, 교육 이수 60세 이상,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 제출
방식 기업 인턴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에 인건비 지원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인력, 시험감독관 등 일자리 알선·동행면접
2026년 사업량 7만 개 9만 9천 개
제외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중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등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중
수행기관 개발원 지정 수행기관 전국 약 400여 곳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신청 방법

시니어 인턴십 신청 방법 이미지

  1.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에서 거주 지역을 검색해 시니어인턴십·취업알선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구직 신청을 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3.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이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합니다.
  4. 수행기관이 연결한 기업과 면접을 보고, 채용되면 근로계약을 맺고 인턴 근무를 시작합니다.

탈락을 줄이는 준비

  • 공익활동형 등에 참여 중이라면 활동을 마친 뒤 신청해야 합니다.
  • 희망 직종과 경력, 보유 자격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수행기관의 기업 매칭이 빨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고용24(www.work24.go.kr)의 직업훈련·취업상담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문의: 시니어인턴십 1577-1923,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자주 묻는 질문

시니어 인턴십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은 수행기관 소속으로 월 30시간 활동하고 월 29만 원을 받는 사회참여 활동이고, 시니어인턴십은 민간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기업이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공익활동 등 재정지원일자리에 참여 중이면 시니어인턴십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 연령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 기준으로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월 40만 원 한도로,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을 맺으면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월 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1인당 최대 270만 원).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 개요에는 기업에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 × 6개월)으로 적혀 있어, 2026년 세부 구성은 시니어인턴십 상담전화 1577-1923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턴십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이 되나요?

자동 전환은 아닙니다. 다만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을 맺으면 기업이 채용 지원금을 받는 구조라, 기업 입장에서 계속고용할 유인이 있습니다.

공식 출처
글 권윤안 · 든든지원금 운영자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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