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방법과 혜택 총정리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만 65세 이상은 도시철도와 수도권전철 운임 100%, 새마을호·무궁화호 30%, 통근열차 50%를 할인받습니다
- •시내버스는 경로우대 법정 할인 대상이 아니지만, 2026년 K-패스 모두의 카드 어르신 유형으로 이용금액의 30% 또는 기준금액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은 주민등록이 된 만 65세 이상이면 서울 시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모바일티머니 앱으로 모바일 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교통 혜택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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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 할인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근거합니다. 법령에 할인율이 박혀 있어 해마다 바뀌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철도와 도시철도는 운임에만 적용되고, 새마을호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법정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별표 1 비고).
법정 할인율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시설 | 할인율 |
|---|---|
| 도시철도(지하철, 도시철도 구간 안의 국유전기철도 포함) | 100% |
| 수도권전철 | 100% |
| 새마을호·무궁화호 | 30% (새마을호는 토요일·공휴일 제외) |
| 통근열차 | 50% |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 100% |
| 국·공립국악원 | 50% 이상 |
|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 50% |
KTX는 별표에 없고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할인합니다. 코레일 안내 기준 만 65세 이상은 KTX·새마을호 주중(월~금, 공휴일 제외) 30%, 무궁화호·누리로 30%, 통근열차 50%입니다.
출처: 코레일 자주찾는 질문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방법 (서울 기준)

-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65세 이상
- 실물 카드: 신분증을 들고 서울 시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주소지 동이 아니어도 됨). 고장·분실·훼손 신고 후 재발급도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모바일 카드: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모바일티머니 앱 설치,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후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신청
- 사용: 지하철 개찰구에서 찍으면 무임 처리됩니다
- 우대카드를 쓸 때는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안내
다른 시·도도 만 65세 이상 우대카드를 발급하지만 카드 이름과 발급처가 시·도별로 정해져 있어, 주소지 주민센터에 먼저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26년 버스비 환급: K-패스 모두의 카드 어르신 유형
2026년부터 K-패스에 어르신 유형(만 65세 이상)이 생겨 기본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올랐습니다. 또 한 달 이용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 방식이 생겼고, 세 방식 중 가장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되며,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역 | 일반형 기준금액 | 플러스형 기준금액 |
|---|---|---|
| 수도권 | 월 5만 5천 원 | 월 9만 원 |
| 일반지방권 | 월 5만 원 | 월 8만 5천 원 |
| 우대지원지역 | 월 4만 5천 원 | 월 8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월 4만 원 | 월 7만 5천 원 |
일반형은 환승 포함 1회 이용금액 3천 원 미만 교통수단에,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광역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환급 계산 예시 (수도권 거주, 모든 이용이 1회 3천 원 미만이라고 가정)
| 한 달 버스 이용금액 | 기본형 30% | 일반형(5만 5천 원 초과분) | 자동 적용 환급액 |
|---|---|---|---|
| 40,000원 | 12,000원 | 0원 | 12,000원 |
| 60,000원 | 18,000원 | 5,000원 | 18,000원 |
| 80,000원 | 24,000원 | 25,000원 | 25,000원 |
| 100,000원 | 30,000원 | 45,000원 | 45,000원 |
지하철을 우대카드로 무임 승차한 금액은 낸 요금이 0원이라 환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우대카드, 버스는 K-패스 카드로 나눠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반지방권(일반형 기준금액 월 5만 원)에 사시는 어르신이 한 달 버스비로 7만 원을 썼다면, 기본형 30%는 21,000원, 일반형 초과분은 20,000원이라 21,000원이 환급됩니다. 이용금액이 기준금액의 약 1.43배(30%를 돌려받는 금액과 초과분이 같아지는 지점)를 넘을 때부터 모두의 카드 방식이 유리해집니다. 수도권은 약 78,571원, 일반지방권은 약 71,429원이 그 경계입니다.
기차 할인 계산 예시
KTX 운임이 59,800원이라고 가정하면(가정값이며 실제 운임은 구간·좌석별로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이 평일에 타면 코레일 경로할인 30%로 17,940원이 빠져 41,860원을 냅니다. 같은 구간을 토요일에 타면 KTX 경로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59,800원 전액입니다. 무궁화호는 요일과 관계없이 30% 할인이므로 주말 이동이라면 무궁화호 쪽 할인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흔히 헷갈리는 점
- 시내버스·마을버스는 법정 경로우대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무료화한 곳만 예외입니다
-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발급되므로, 생일 전에는 신청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지하철은 우대용 교통카드로, 버스와 광역 교통은 K-패스 어르신 유형으로 챙기면 법정 혜택과 2026년 새 환급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카드는 주민센터, K-패스는 K-패스 누리집과 앱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경로우대 할인율표에는 시내버스가 없어 전국 공통 무료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2026년 K-패스 모두의 카드 어르신 유형에 가입하면 월 15회 이상 이용한 달에 버스·지하철 요금의 30%를 환급받거나, 수도권 기준 월 5만 5천 원을 넘는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도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나요?
도시철도 운임 100% 할인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전국 공통 기준이라 부산·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에서도 적용됩니다. 개찰구 이용 방식은 해당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서울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65세 이상이면 서울 시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실물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모바일티머니 앱을 깔아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해당 시·도의 우대카드 발급처(주민센터 또는 지정 카드사)에서 받습니다.
KTX도 할인되나요?
KTX 할인은 법정 경로우대가 아니라 코레일 자체 할인입니다. 코레일 안내 기준 만 65세 이상은 KTX·새마을호가 주중(월~금, 공휴일 제외) 30%, 무궁화호·누리로는 요일 관계없이 30%, 통근열차는 50% 할인되며, 표를 살 때와 탈 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